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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혜진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4-02-27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이웃끼리 정다운 아이돌보미 사업
내용
동사무소. 동장님 주관으로
우리 지역에 매일 집안에 상시 거주하시는 주부. 어르신.삼촌 등등 선조사후
급히 아이를 (미취학)을 맡겨야할경우
전화망으로
인근 거주자 우선으로 아이를 시간제 시급10000으로 돌봄을실시 한다.
그러면 이웃간 정도 오가고. 안전하게 아이 맡긴 후 일도 능률적으로 볼 수 있고.
근거리에 미취학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안심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일을 볼 수 있다.

주민센타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추진업적을 우리 동사무소 특색아이템사업으로 하여
적은 돈으로
우리 달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구축할 수 있다.
사업내용(변경)
주민복지.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2024-03-01  ~  2025-02-28
소요예산
₩5,000,000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주민복지.
사업효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되는 우리 동네
기타
찾아오는 아이교육사업도 같이 실시한다.
시간단위로.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음.

○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하였으며 매년 보수교육 이수, 건강진단서 제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함.

○ 이처럼 아이돌봄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검증이 필요하며, 아동 연령, 아동과 아이돌보미와의 애착관계 등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례를 보았을 때 양육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과 교체 요구 등의 다양한 민원사항이 있음을 고려하여 제안한 이웃 간 아이돌봄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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