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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정성진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4-02-2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상습 불법 주정차 마을버스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내용

- 마을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 기존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와 같이 마을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 택시 불법주정차로 버스 이용객의 불편 및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단속을 통한 주민 안전을 도모

*수영구 광일로49 비치그린 아파트 정문 - 상시 차선이 막혀 있음.
- 해당 구역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인근 수영초등학교로 통학이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법 주정차 택시로 인한 주민 및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
- 마을버스 정류장은 법률상 주정차 금지 임에도 택시로 인한 차도 점거가 이루어져 버스 이용객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택시 기사가 잠시 자리를 회피 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마을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이 필요함.  
- 본 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1) 고정식이 아닌 마을버스에 설치하여 마을버스가 지나는 모든 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함.
2) 도로교통법 상(제32조)일반 불법주정차와 달리 버스정류장은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으로 마을버스에 설치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기존의 시내버스 단속 카메라 설치 사례를 활용하여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적정(③ 시(市) 기존 추진사업)
○ 제안 내용은 수영구 광일로49 일원 마을버스 정류장 주변 택시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마을버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시내버스 단속 카메라 설치사례를 인용하여 마을버스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부착사업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안 내용임.
○ 해당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사무는 관할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제안사업 추진 가부도 수영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
○ 한편, 제안내용에 인용된 시내버스 단속 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용으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사료되며, 제안내용에 따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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