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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권진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4-01-0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복지
내용

문제제기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4대기본권 침해사례
2. 의료복지 및 위생문제의 사각지대
3. 또래집단간 정서 및 문화교류의 부재
4. 기초교육의 접근성 부족
 해결방안
1. 출생신고부스 설치(with “출생통보제”)
2. 의료부스 설치(주최 : 국제진료소 및 시민단체)
3. 문화복합체험시설
4. 세미나 및 기초교육센터 운영
 기대효과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본권보장
2. 위생상태향상 및 의료사각지대 감소
3. 문화체험기회제공
4. 사회적 유대감 형성 및 소통의 장 마련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현재 우리시 조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함
○ 다만, 시비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의 경우 외국인의 등록여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으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에서 미등록 외국인 대상으로 타기관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등
○ 또한,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등을 감안하여, 향후 미등록 외국인도 한정된 상황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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