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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윤혜진
거주지
사상구
작성일
2024-01-0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아동의 간접흡연 문제개선
내용

문제제기
1. 건강에 안좋아요
2. 냄새가 불쾌해요
3. 환경이 오염돼요
4.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아동이 따라할 수 있어요
 해결방안
1. 담배가격을 올린다
2. 길거리 또는 스쿨존에서 흡연 시 벌금 올리기
3.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
4. 스쿨존에서 담배피면 금연교육받기(2일동안)
5. 여러번, 많이 걸릴수록 더 많이 교육받기
 기대효과
1. 흡연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2. 아동의 건강이 좋아진다
3.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줄어든다
4. 길거리가 깨끗해진다
5. 금연하는 사람수가 증가한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담배가격 인상
- 담배가격인상은 국가 차원의 검토 사안이며,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세계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하여 협약 제3장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를 시행중임. 최근 2021년 8월 1일부터는 담배유사제품에 포함된 니코틴 용액의 ml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담배가격인상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

○ 길거리 또는 스쿨존에서 흡연 시 벌금 올리기
- 23. 8. 17.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됨

○ 길거리 쓰레기통 비치
- 길거리 쓰레기통 비치는 건강정책과 소관 사무가 아니나, 거리 보행 중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 금연 사업 운영인력(지도원, 단속원)이 수시로 지도 및 단속활동을 수행중이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제13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스쿨존에서 담배피면 금연교육 받기(2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감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여 등 금연지원서비스가 이미 포함되어 시행중이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감면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실시 주체: 보건복지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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