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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은담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4-01-0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학생용 문화시설(Students Playground)
내용

문제제기
1. 학생의 자유
2. 안전한 문화생활
3. 청소년 비행방지
4. 학생의 건강유지
 해결방안
-학생용 PC방
-학생용 당구장
-학생용 미용실
-학생용 VR체험실
-가깝고 싼 체험실
-동 기준 or 학교근처 설치
-노 어른존 설정
-6층+옥상(박스형태의 지붕)
-키오스크(학생도우미-대학생)
-학부모실(CCTV로 확인가능)
-전층도우미(대학생시급)
-옆건물 청소년지원건물 설치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제안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청소년특화시설에 해당하며,
○ 동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제1항4호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 특화시설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는 가능하나,
○ 설치 예정 구·군과의 사전 협의 및 부지확보,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조달 방안 강구 등 단년도 추진 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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