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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연제구 협치협의회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3-07-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협치형
제목
건강한 환경지킴이 : 폐의약품 안전 수거 사업
내용

 ○ 위  치 : 연제구 전체
 ○ 사업비 : 10백만원 
 ○ 내  용 : 대단지 공동주택 대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원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 2024. 1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원 계획 수립
    - 2024. 2월~3월: 공동주택 대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관리인 지정 및 민관 수거체계 구축 등
    - 2024. 4월~5월: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 및 배부
    - 2024. 6월~: 수거함 설치완료 후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운영 등 지속 추진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일자
2024.1.  ~  2024.12.(사업종료시)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목적
○ 종량제봉투, 하수구 등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실천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공동주택 내 수거함 설치로 주민 접근 편리한 장소로 확대
○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실천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연제구 검토내용]

□ 검토내용
○ 공동주택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리배출 하도록 지원
○ 단, 의약품이므로 관리자 지정과 민관협력 수거체계 구축 등 선행작업 필요
○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 가능 (연제구 민관협치협의회 분과회의 의제 발굴 프로그램 운영 시 제안된 사항 반영)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적정사업비: 10,000천원

□ 산출내역: 수거함 40개 × 250천원(예상)

□ 사업효과
○ 공동주택의 수거함 설치로 주민 접근 편리한 장소로 확대
○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실천

(연제구 협치협의회 검토의견)
○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하나로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분리배출 필요(2023. 4월 관내 총23개소 수거함 기설치)
○ 공동주택 내 수거함 설치는 의약품 특성상 안전관리 및 수거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협의하에 진행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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