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요청한 축구장C 밑 일원은 [화명생태공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로, 국가하천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인공습지로 유도, 여과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과 시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지에 축구장 추가 조성은 불가함. ○ 참고로,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축구장A,B,D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변경)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