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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동규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온천천 다리 교체 설치
내용
금정구 온천천 다른 곳과 다르게 안뜰교 상부쪽 다리는 보기에도 많이 낡아보이고,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밀려오는 빗물에 다리가 휘기도 합니다. 건너기에도 많이 위험해보입니다.
아치형 다리 등으로 교체 설치 요청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온천천 다리 교체 설치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2024-01-01  ~  2024-12-31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온천천 다리 교체 설치
사업효과
온천천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노준호
검토자 연락처
051-888-7855
검토부서
하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교량은「도로법」제2조에 의거 도로시설로 정의되고 있음.
※ “도로” 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함.

○「하천법」제2조에 의한 하천시설의 정의는 아래와 같아 교량은
하천관리과에서 설치·관리하는 하천 시설물이 아님.
※ “하천시설” 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댐·하구둑·홍수조절지
·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의 하천수위를 조절을
위한 시설
-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수로터널·
하천실험장,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따라서, 안뜰교(L=30m, B=8m) 재설치 검토는 하천관리부서의
관리 권한이 없으며, 교량 재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하천 정비와는 관련 없는 도로시설 기능개선을 위한
개별사업으로,

○ 교량의 교체여부 판단 및 설치주체는, 교량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금정구)에서 판단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임.
※ 교량폭 25m 이상 : 市 도로계획과(설계, 예산), 건설본부(건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관리)
※ 교량 폭 25m 미만 설치 및 관리 : 관할 자치 구·군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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