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진행사항(정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투표자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대상 추첨 및 상품지급

2.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수용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주민참여 캠페인을 통한 ‘그린스마트 부산진구’ 만들기
내용
1. 사업명
: '당신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캠페인

2. 개요
: 주민주도 캠페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도시 실현

3. 내용
: 부산진구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다회용 컵·다회용기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시스템 및 혜택 활성화

⑴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의 참여 혜택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개당 300원, 다회용기 이용 회당 1,000원 포인트 적립
- 연간 현금 7만 원 지급 인센티브를 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
⑵ ‘반들이’라는 앱이 있는데, 해당 앱을 사용하면 할인 결제 받을 수 있는 추가 포인트 적립 가능
⑶ 부산진구 내 ‘탄소중립 실천 착한 가게’로 카페, 음식점 등을 제휴 매장으로 모집
⑷ 주민이 텀블러·다회용 컵·다회용기로 매장 이용 시, 제휴 매장은 매출 감소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사업내용(변경)
1.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캠페인을 통한 ‘그린스마트 부산진구’ 만들기

2. 제안이유
⑴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불편을 무릎 쓰고 개인이 소유한 텀블러·음식포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⑵ 탄소중립을 실천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주민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⑶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해 주민이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 성과로 확인하고,
성취감을 얻으며 실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
사업시작일자
2023-06-01  ~  2023-12-31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1.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캠페인을 통한 ‘그린스마트 부산진구’ 만들기

2. 제안이유
⑴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불편을 무릎 쓰고 개인이 소유한 텀블러·음식포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⑵ 탄소중립을 실천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주민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⑶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해 주민이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 성과로 확인하고,
성취감을 얻으며 실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
사업효과
1. 개인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 1회용품·플라스틱·쓰레기 배출량 혁신적으로 감소
→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2. 주민은 실용적인 혜택을 받으며 탄소중립 실천의 성취감과 자발적 동기를 느낄 수 있음
3. 부산진구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성과라 더욱 가치가 있음
기타
※사업 기간은 조정되어도 무방함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신유미
검토자 연락처
051-605-6589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진구는 현재 다회용 컵 사용 시범사업 추진 중입니다.
22년 부산진구청 1층 카페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3년에는 공공기관(도서관, 공사 등)내 입점카페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부산교통공사 내 카페에서 추진 중이며, 5월에 관내 대학교 내 카페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회용 컵 사용 시 회당 300원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연간 최대 7만원적립)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부산진구 내 사용 가능 매장과 사용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적립 혜택도 있는 다회용 컵,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 할 계획입니다.

□ 지원근거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788호)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