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오랜시간 방치되었던 좌판 시장에 대해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컨설팅 내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의견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참고했으면 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2로 86 부산한솔학교(특수학교), 명호중학교, 명호고등학교가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있음. 보행로 안전을 위해 반사판 설치, 원형 교차로 설치를 통한 차량 통행 저속유도, 인도↔차도간 차단막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음
-학교 아이와 학부모 의견 청취 필요
-남구 대천초등학교, 북구 명진초등학교, 금정구 삼육초등학교, 금정구 금양초등학교, 해운대구 신도초등학교 사례 참조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내용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