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오랜시간 방치되었던 좌판 시장에 대해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내용(변경)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사업효과
해당 구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엄태현
검토자 연락처
051-605-4554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결과 : 부적합 ○ 장기검토 : 부지확보 등 단년도 추진 불가
□ 검토내용 ○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단속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가 우선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방안을 도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개선 취지에 맞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