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해운대구신청사) 및 공공시설에 성소수자,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사업내용(변경)
시스젠더를 비롯한 제3의 성별은 공공기관 등 실외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실정.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로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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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시스젠더를 비롯한 제3의 성별은 공공기관 등 실외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실정.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로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효과
성차별 해소, 민주주의 강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기타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시 "동등한 권리" 성중립화장실 설치사업'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관련 민원에 "성폭행 우려", "성소수자 여부 구분"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성폭행 우려"가 된다면 부산시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모두 없애는 게 맞으며, "성소수자 여부 구분"이 성립되려면 현재 설치된 남, 녀 화장실 사용자들도 성별 검사를 받은 후 화장실 사용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가 현행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성소수자,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제안건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현행법상 맞지 않고
○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설치 규격, 대상 등의 명확한 규정 없이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령 제정 등의 제도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