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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전유민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3-03-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통일아시아드공원 내 배변수거봉투함 활성화 및 반려인 시민참여단
내용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통일아시아드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배설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공원 내 배변수거봉투비치함은 이용 및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원의 수시 관리 및 배변수거봉투 무료배포함의 이용 재계와 공원 내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반려인 시민참여단’을 꾸려 배변수거봉투함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울러 반려동물 배변을 방치하는 이용객을 제재하여 다수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사업내용(변경)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리 배변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의 수시 관리 및 배변수거봉투 무료배포함의 이용 재계와 공원 내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시작일자
2024-01-01  ~  2025-01-01
소요예산
₩3,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리 배변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의 수시 관리 및 배변수거봉투 무료배포함의 이용 재계와 공원 내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효과
- 미리 배변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
- 반려동물 에티켓 강화
기타
◯ 운영 방법
다대동 소재 공원 내 반려인 시민참여단 구성하여 반려동물 배변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관련 시설 수시 점검.
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배변 봉투함과 수거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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