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 검토내용 ○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으로 전신주, 통신주 등에 불법 유동 광고물이 다수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치계획 - ‘24. 1. ~ 2. 현장 확인 후 정비대상지 확정 - ‘24. 3. ~ 4.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정비 □ 사업비 : 30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300개×100천원) □ 사업효과 ○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지정게시판 및 전자시민게시판 이용유도로 옥외광고 법령준수
□ 시 검토의견 : 적정 ○ 구·군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 □ 검토내용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불법 광고물 제거 및 지원 등) □ 적정사업비 : 30백만원 □ 산출내역 ○ 81,920원/㎡×1.0㎡×360개=29,491,200원(설치비 포함) ○ 29,491,200원×0.54%=159,253원(조달수수료) ※ 가로등, 신호등주 등의 평균 면적이 달라 기준면적 적용, 향후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 구군위원회 심사 결과 : 부서 검토의견 적정 □ 사업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 등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인력소모가 많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 부속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판을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부산시 도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