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있고 당장은 출산을 할 수 없지만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대부분 난자 동결 시술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시술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내용(변경)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극지원, 인구증가 및 출생률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음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극지원, 인구증가 및 출생률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음
사업효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은주
검토자 연락처
051-888-3362
검토부서
건강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모자보건법」제2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부부(법적혼, 사실혼)에 한정, 청년들에게도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을 포함한 난자와 정자 공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임
- 부부의 가임력 보존은 정자와 난자를 수정 시킨 후 냉동배아로 보존하고, 미혼은 난자·정자를 채취, 동결하여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배아생성 전 보조생식술 시술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는 배우자 동의없이 냉동 시술한 정자·난자로 훗날 민법과 관련된 상속분쟁, 친자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비혼의 시험관 시술은 결혼(사실혼 포함)을 하지 않는 이상 난자를 냉동하였다 하더라도 평생 사용할 수 없으며, 비혼의 난자 동결 및 이후 보존기간, 폐기, 기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적 검토,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 최근 만혼, 초혼연령이 높아져 35세가 넘으면 가임력이 크게 떨어지고 45세 이후엔 자신의 난자로 임신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여 너무 늦기 전에 난자동결을 원하는 미혼들의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냉동한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출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보고 되고 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