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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석종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3-03-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불법주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내용

고분로 236번길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으로 인한 잦은 접촉사고 발생과 아파트 진입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행자 통행에도 위험성이 상당함.

불법 주차가 잦은 지역에 주차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 해소 및 주민의 통행 안전성 확보

불법주차 다발지역의 주차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 차량운행 불편 해소 및 주민 안정성 제고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연제구 고분로236번길 일원에서 과정로 132번길 사거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경화
검토자 연락처
051-665-4622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고분로236번길에서 과정로132번길 사거리는 과정로 진입로에서 50미터 지점, 도로폭 6미터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으로 해당구간은 불법 1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건에 적합하지 않음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량, 도로여건, 인도설치여부, 대중교통 소통 등을 기본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설치에 따른 반대민원 및 지역갈등 요소가 없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해당구간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변에 식당 및 주택, 상가, 마트 등 혼재한 지역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비용 증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대중교통 소통이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사항 없으며, 도로상 지장물(전봇대 등)이 많은 점 등으로 현재로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부적합하며, 지역 및 도로 여건 변경 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검토 가능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1건)

박상민
2023-08-07 13:14:37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법주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