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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2동 신청사 공용주차장은 현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민원 방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다수 주차를 하거나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많음.
이로 인해 실제 민원을 보러 방문한 차량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민원 외 차량의 출입을 줄이고, 또한 주차비 징수를 통한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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