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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성완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3-03-0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남구 신선로219(이마트24) 앞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청
내용

남구 신선로219(이마트24) 앞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청합니다.

큰 트럭 등이 이마트24앞에 장시간 주정차하여  

인근 물류회사 통행 화물차 운전자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의 위험과 불편이 매우 큽니다.


이마트24 앞 주정차 차량에 전화하여 차량이동을 요청하면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낮시간 장시간 주차하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개선 요청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5,0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위치2
남구 신선로219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윤진화
검토자 연락처
051-607-4462
검토부서
교통관리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추진근거 :「도로교통법」제4조의2
○ 검토의견
- 기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해당지역(신선로 219) 경계 부근까지
촬영 가능하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구간부터 대형차량 등의
불법주정차가 발생 중
- 주민 요청 지역과 인근 단속 필요 지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위치에 설치 필요
○ 추진절차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및 계약절차 진행
- IP부여 신청, 통신 및 전기 사용 신청
- 설치완료 및 운영(시범운영 포함)

□ 지원근거 : 「도로교통법」제4조의2

□ 적정사업비 : 35백만원

□ 산출내역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CCTV) 35백만원 × 1대

□ 사업효과
○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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