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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대희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3-03-0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다대포해수욕장 모래사변 내 조명 설치
내용
제안내용
다대포해수욕장 모래사변 내 조명이 없어 해가 지고나면 사물, 사람, 동물 등 식별이 어려워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다대포해수욕장 해변내에 조명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고자 함
(익사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첨부파일 참고
사업내용(변경)
다대포해수욕장 내 모래사장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시야를 확보하자고 함
사업시작일자
2024-01-01  ~  2024-06-30
소요예산
₩600,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다대포해수욕장 내 모래사장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시야를 확보하자고 함
사업효과
1. 야간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저감
2. 다대포해수욕장이라는 공유 자산을 더 폭넓게 활용 할 수 있음
기타
첨부1,2 :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사진
첨부3 : 다대포해수욕장 해변 사진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형록
검토자 연락처
051-220-4672
검토부서
안전총괄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다대포해수욕장 백사장 조명탑 설치는 공유수면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개별법에 따른 행위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군보심의) 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단년도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하며, 개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제한 사항일 경우 추진이 불가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제35조 재1항 제2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2조 제1항 제2호

(참고사항)
□ 적정사업비 : 250백만원
○ 조명탑 설치 5기

□ 산출내역
○ 조명탑 1기 (50백만원) × 5기

□ 사업효과
○ 해수욕장 익사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개장시기에 각종 행사 진행 등 장소 활용 가능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1건)

사하구보안관
2023-03-19 02:12:52
내용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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