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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권효성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3-03-0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배산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내용

연제구 관내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온천천과 배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배산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많은 연제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세면대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이

변기만 설치되어 있어 불편함이 크고, 여름이 되면 악취도 심합니다.

화장실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수년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내부 수도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위치2
연제구 쌍미천로30번길 53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구민서
검토자 연락처
051-665-4442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배산체육공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전기, 수도, 오수 인입을 위한 기반 시설이 없어 재래식 형태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산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수도 인입이 어려우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수 발생에 따른 하수관로 신설 등 과다한 공사비용 등이 소요되어 산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주목적(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긴급한 용무를 해결)을 고려해 볼 때 산지 공중화장실에 수도시설의 설치는 비효율적이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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