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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허미영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3-03-02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동구 범일1동 골목길안 노후된 맨홀교체 요망
내용
범일1동 골목길은 20세기의 모습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맨홀이 노후되고 부식되어도 너무 익숙하게
고무판을 덧대고
그 맨홀을 피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래된 맨홀을 교체해주세요
110개×90만
사업내용(변경)
골목길 맨홀의 뷰식 및 노후로 보생자의 언전을 위협
사업시작일자
2024-02-01  ~  2024-06-30
소요예산
₩99,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골목길 맨홀의 뷰식 및 노후로 보생자의 언전을 위협
사업효과
맨홀교체로 안전사고예방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유현석
검토자 연락처
051-888-3775
검토부서
공공하수인프라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1차
□ 검토내용
○ 증산로 160 일원 맨홀 노후화로 인하여 정비 필요
○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 검토


□ 지원근거 :「도로법」제3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적정사업비 : 100백만원
○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맨홀 정비 필요
※ 사업비 산출 근거
- 맨홀정비 110ea [900,000/ea × 110ea = 100백만원]

□ 사업효과
○ 노후화된 맨홀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불편 해소
○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2차
□ 검토내용
○ 우수맨홀 노후에 따른 정비(유지관리) 주체는 구청장임.
○ 금년 1월 해당구(동구)의 요청에 따라 하수시설 정비 자본보조 예산 2억원을 지급하는 등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하고 있음.
○ 해당 제안은 매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므로, 2024년 보조사업 신청 시 검토 예정
※ 필요 시 구청 자체사업으로 시행

□ 관련 근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4조
-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 부담
-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 보조

□ 조치의견
○ 매년 시행 중인 보조사업으로 2024년 자본보조 예산 지원(요청) 시 검토예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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