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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유기가공식품,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를 월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해주는 지원.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 아님.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전액삭감되었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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