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이 있지만, 예산 한도액이 개소당 20백만원 이하여서, 안전상 긴급보수 할 곳이 많은 공동주택에는 부족한 예산임. 사업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가가 방문하여 안정상 보수가 시급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라 판단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원나영
검토자 연락처
051-665-4604
검토부서
건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둥, 슬래브 등 공용시설 안전취약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인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이 기 추진 중이고, ○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