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림2동은 주거와 공단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미세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한 지역인데 공원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부산시 소유의 유휴부지인 장림동221번지 일원에 주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의 공원 조성을 제안함.
사업내용(변경)
주민 편의 증대
사업시작일자
2024-01-01
~
2024-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주민 편의 증대
사업효과
주민 편의 증대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우지원
검토자 연락처
0512204524
검토부서
산림녹지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부지는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득한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보상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 2023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예정
□ 지원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적정사업비 : 4,800백만원
□ 산출내역 ○ 용역 350백만원, 공사 650백만원, 보상비 4,000백만원
□ 사업효과 ○ 장림2동은 주거와 공업지역이 혼재되어있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