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위치는 과거 현대오일뱅크 CY자리로 오랜동안 나대지 및
대형컨테이너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2015년부터 물류 업체들이
하나 둘 입점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백여개의 물류 및
유통 제조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노선도 없다가 지금은 3개의 버스 노선까지
생길 정도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소 등의 위치는 과거 나대지일 때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졌음에도 이동 동선
시스템이 전혀 변하지 않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수많은 물류업체가 입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불법주차 등으로 매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사항]
1.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소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것.
2. (가칭)감만물류단지로 지정하여 행정력(도로보수, 불법주차 단속, 맨홀 작업 등)이
미칠 수 있도록 할것.
3. 2항의 경우 사유지라서 불가능하다면 협의체 구성을 해주시고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4. 상기 사항에 대해 피드백 요망.
사업내용(변경)
업체 및 종사자 주민 편의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2023-03-01
~
2023-05-31
소요예산
₩5,0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업체 및 종사자 주민 편의
사업효과
고용증진 및 종사자 주민 편의
기타
부산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복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임준오
검토자 연락처
051-888-7614
검토부서
물류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9호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 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일반물류단지 지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9호 각 목의 사업에 해당 시 검토 가능함. 개발(건축) 완료한 곳은 물류단지 지정 검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