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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강명임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2-08-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도심 속 오수가 흐르는 하천 개선사업
내용

(제안이유)

- 생활오수가 흐르는 하천에서 심한 악취와 모기, 유충 등이 발생하여,
   인근 아파트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창문을 열기 힘들 정도의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 물길을 따라 흘러 내려온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통행 시 불쾌감을 야기함


(제안내용)

- 구거복개 L=155m, B=5m


(사업효과)

- 오수하천 복개 공사를 통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도심 미관 개선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위치2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일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노준호
검토자 연락처
051-888-7855
검토부서
하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구거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공유수면으로 구청장이 구거점용허가 및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하수도법」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로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구거 :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하천 아님)

○ 지방하천은「하천법」제2조에 따라 시장이 하천구역으로 고시
하여, 관리하고 있어 상기 구거 시설은 하천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지방하천(45개소)이 아니며,

○ 또한,「하천법」제46조에는 하천을 복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하는 정책적 추진 추세임.
※ 市 지방하천 복원사업 : 초량천(추진중), 부전천 및 괴정천(검토중)

○ 따라서, 동래구 수안동 112-3번지 일원의 시설은 하수가 흐르는
현황 구거부지로써 상부 복개 계획에 대하여 하천관리부서의
관리 권한이 없으며, 구거 복개 공사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하천 정비와는 관련 없는 하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별 사업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환경분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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