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작물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농장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조성·운영을 위해 지역 여건, 사업장 위치 및 규모, 운영 주체, 운영 방안(ICT시스템 운영 가능여부), 판매처 확보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유치원 또는 경로당이 주체가 되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스마트팜 시설 조성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됨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보조사업자(자부담 일부 부담 필요)의 신청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내역(R&D부문 스마트팜) - 기 간 : `18. 7. 1. ∼ `19. 12. 31. - 사 업 비 : 987백만원(국 619, 시 265, 민간 103) - 추진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 - 내 용 :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시설(컨테이너 2동) 구축 및 상품 개발 등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lsg7777
2022-08-22 19:32:15
내용
스마트 팜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 필요 ( 지원시 지원받는 유치원 및 경로당 담당자 인 관리을 누가 할 것인가 등등 ) 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