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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동인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수영구 전자LED전광판 설치
내용

○ 전자LED 전광판 설치 : 10초에 한 컷씩 변경, 광고회사의 협의

○ 횡단보도 이용시 신호와 연계하여 안전 메시지 송출



사업내용(변경)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위치2
수영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330(농축산마트 맞은편 중앙통로)
사업목적
- 10초에 한컷씩 변경할 수 있는 수영구 전자 LED 전광판을 설치를 제안함
- 횡단보도 이용 시 신호와 연계하여 안전메시지 송출하도록 제안함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E – ‘Eco 수영’ 슬로건으로 다양한 활동 중
LED 전광판을 통해 폐 현수막 문제 해결
S-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에 높은 점수 획득
등하교시에 어린이 안전 메세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가능
G – 항목 중 주민 참여 예산 지출비율 낮음.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대한 NEEDS 있음
미디어아트를 통한 관광명소화 및 공익적 메시지 사용가능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방은진
검토자 연락처
051-610-4622
검토부서
도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부적정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불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 위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2건)

유용하다
2022-08-19 23:20:08
내용

유용한 사업이네요

수정 삭제
jsj444
2022-08-09 14:13:46
내용

구민들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