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에 한컷씩 변경할 수 있는 수영구 전자 LED 전광판을 설치를 제안함 - 횡단보도 이용 시 신호와 연계하여 안전메시지 송출하도록 제안함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E – ‘Eco 수영’ 슬로건으로 다양한 활동 중 LED 전광판을 통해 폐 현수막 문제 해결 S-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에 높은 점수 획득 등하교시에 어린이 안전 메세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가능 G – 항목 중 주민 참여 예산 지출비율 낮음.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대한 NEEDS 있음 미디어아트를 통한 관광명소화 및 공익적 메시지 사용가능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방은진
검토자 연락처
051-610-4622
검토부서
도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부적정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불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 위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