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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노수미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지역내 구역별(구나 동별)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내용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1인가구 증가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들의 무료 놀이터는 없는 상태고, 유료로만 진행되고 있어, 개인차량이 없고 이동수단이 없는 반려인들의 경우 산책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음편히 산책공원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음으로, 지역내  10평 공간에 펜스만이라도 있는 공간이 마음편히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며, 놀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관광해양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위치2
부산진구 내
사업목적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과 반려동물과의 분리공간으로 반려동물이 놀이터 내에서 놀수 있게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현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반려인을 위한 놀이공간과 비반려인들 위한 휴식 공간을 분리하여 각기 특성과 기호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함.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석원
검토자 연락처
0516054474
검토부서
일자리경제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실행불가 (유휴부지 선정 및 가축시설 설치 불가)
○ 관내 시민공원, 라이온스 공원, 송상현 광장 등 시설 관리 주체에서 부지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생관리의 측면에 있어 민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음.
○ 반려동물 놀이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1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이나, 관내 구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유휴부지가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시설은 가축사육시설로 볼 여지가 있어 관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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