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진행사항(정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투표자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대상 추첨 및 상품지급

2.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미경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다세대 주택 쓰레기 거치장 지원사업
내용

다세대 주택(연립, 빌라 등)의 경우 공동쓰레기 거치장이 없는 곳이 많아 노상 방치로 인한 위생과 미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와 개별 다세대 주택 관리실에서 매칭 펀드의 형식으로 '쓰레기 거치장 만들기'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다세대 주택들을 세대수로 나누어 (2-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99) 각각 관리비 중 수선비 항목에서 차등적 비뮬(10%, 20%, 30%, 40%, 50%, 60%, 70%, 80%, 90%)로 쓰레기 거치장 건립비를 지출케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치장 만들기를 위한 토지구입 비용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기존 보유 토지 내지 천장 등의 공간 사용의 경우로 제한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중에 수선비 항목이 있으니 이를 세대수에 따라(세대수가 작을수록 적립된 수선비도 적을 것임) 차등적으로 지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중에 수선비 항목이 있으니 이를 세대수에 따라(세대수가 작을수록 적립된 수선비도 적을 것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환경과 위생, 미관 개선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대경
검토자 연락처
051-749-4104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해운대구) 실행불가 : 추진이 어려운 사업 (심사기준 ④)
○ 빌라 등 다세대주택 중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이 없는 경우 적정한 장소를 주민 합의에 의하여 지정하고 배출하고 있으나 미관 및 위생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은 사유지내 개인 소유의 시설로 공동소유자인 거주민들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대다수의 다세대주택은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집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공간의 여유가 없는 곳이 대부분으로, 특정조건을 만족(집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거주민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는 일부의 다세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해당시설을 개별 설치하더라도 각 다세대주택의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은 실정.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기(4칸) : 160천원 등
- 우리구는, 특정 다세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포함하여 일정 블록의 생활폐기물을 특정장소에 수집하는 “재활용정거장”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문제점은 본 정책의 장기적 확대 시행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