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진행사항(정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투표자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대상 추첨 및 상품지급

2.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승환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온천반도보라아파트 공개공지 시설 지원
내용

반도보라아파트 정문(아시아드대로 뒤편) 양쪽으로 쉼터 및 운동기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변치와 운동기구가 노후화되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위치2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
사업목적
쉼터개선으로 실제 사용주체인 인근 주민의 휴식 및 건강증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신지호
검토자 연락처
0515504581
검토부서
건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공개공지는 아파트 소유의 공용부분이므로 해당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 예산(구비)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2019. 5. 29.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공개공지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 예산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도 현재 예산 미확보.
○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요건이 충족될경우 우리 구의 공개공지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함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8조의2조(공개공지 등의 관리) ② 시장은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