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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송종환
거주지
사상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도심속 작은 오케스트라(길거리 피아노)
내용

- 부산의 5대 해수욕장 및 유명 공원 등의 메인 광장에 피아노 설치
- 중고 피아노 70만원 X 8대 = 560만원 (기부로 대체가능)
- 그 외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감시카메라 설치 등) = 1000만원

- 부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연주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음.
- 기존의 노래만 부르는 버스킹을 넘어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음.

- 피아노에 앉아서 누군가는 공연을 누군가는 포토존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명소가 될 수 있음.

- 부산의 축제 일정에 맞춰 일시적으로(1~2주간 혹은 1달)운영 할 수도 있음.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5,6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부산소재 5대 해수욕장,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사업목적
부산 도심속, 관광지, 공원 등의 메인 광장에 피아노를 설치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하고, 공연하며, 이를 관람하는 버스킹 문화를 만들어 음악과 공연이 끊이지 않는 문화가 있는 도시 향유.
연주가 아니더라도 포토존으로도 이용 가능.(외국 선진 사례 있음)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송혜은
검토자 연락처
051-888-5025
검토부서
문화예술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해운대구 검토내용 : 부적정
○ 우리구는 공연팀(단체/개인)이 구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해운대해수욕장 및 구남로 해운대광장에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12곳의 버스킹존을 운영중임
○ 또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립예술단, 클래식 팀, 인디밴드 등이 참여하는「찾아가는 음악회·(관광 명소) 클래식 음악회·시네마 콘서트」등 구 주최 문화예술행사를 수시 추진 중임.
○ 관광지 광장 피아노 설치 건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실내에서 관리해야하는 악기의 특성상, 햇볕·기상·자연재해 노출에 의한 악기 훼손 우려가 있는 야외에 설치하기에는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결정함

□ 사하구 검토내용 : 부적정
○ 다대포 해수욕장 모래의 경우 미사(가는 모래)이며, 낙동강 퇴적층의 지리적 특성 및 계절풍의 영향으로 많은 모래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음
⇒ 야외에 피아노를 설치할 경우 미사 및 계절풍의 영향으로 피아노 훼손이 심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
○ 피아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인공구조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습지보전법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습지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유수면 관리청의 점사용 허가 필요

□ 수영구 검토내용 : 부적정
○ 광안리 해변은 태풍이나 각종 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상시피아노 설치는 훼손이나 재난의 우려가 크며 또한 그에 따른 보수 또는 재설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에 따라 광안리해변 일부 구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거리공연장 사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 후 허가(소음 및 운영시간 규정 준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아노를 설치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공연 또는 연주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광안리 해변에서는 버스킹 공연, 드론쇼, 발코니음악회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어방축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서구 검토내용
○ 서구 1차 검토 : 적정
- 고등어 축제기간 길거리 피아노 설치를 통한 공연
- 어쿠스틱 피아노 대여 비용 : 3백만원
○ 시 2차 검토 : 부적정
- 해수욕장은 태풍이나 각종 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악기 특성상 야외에 설치할 경우, 햇볕‧기상‧자연재해 등 훼손 우려가 있으며, 피아노 음질 등 문제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움
- 또한, 단기 축제기간 일시적으로 피아노 설치를 위해 대여비 3백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기에는 제안자가 의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적정으로 결정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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