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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대헌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덕림아파트 옆 옹벽개선
내용

덕림아파트 옆 담장이 노후화되어 골목 경관을 해치므로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동구
사업위치2
망양로668번길 22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진우
검토자 연락처
051-440-4705
검토부서
안전도시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위치의 옹벽은 덕림아파트 소유의 사유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민간 소유자는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는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 하여야 하므로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으로 부적정함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 제31조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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