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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신공열
거주지
사상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괘내생태문화마을 도시재생 문화와 자연생태 체험 둘레길 조성
내용
1. 부산의 도심 속 오지마을 괘내생태문화마을 일대 숲과 마을길 3.5km를 연결하는 혼합형 순환 코스를 정비하여 괘내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들에게 둘레길 탐방 기회 제공
2. 개요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646번나길 40(괘법동), 경부선 철길과 백양대로 사이에 있는 소규모 주거 밀집지 일대, 마을 길과 숲길 연결코스 3.5km(혼합순환형)
- 도시재생 마을길(1.5km) : 괘내마을내 도시재생공간, 도심체험텃밭, 행복충전소 및 주변 공원 연결
- 숲 둘레길(2.0km) : 백양산자락, 괘내생태연못, 솔숲, 구름다리, 전망대 등
* 내용 : 숲길, 마을길, 생태연못, 휴게쉼터, 전망대, 구름다리, 배수로, 안내체계 정비 등
* 기간 : 2023. 1 ~ 2023.12
* 사업참여주민 : 괘내마을주민협의체(위원장 : 신공열) 외
사업내용(변경)
1. 부산의 도심 속 오지마을 괘내생태문화마을 일대 숲과 마을길 3.5km를 연결하는 혼합형 순환 코스를 정비하여 괘내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들에게 둘레길 탐방 기회 제공
2. 도시재생과 자연생태를 동시에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둘레길이 되도록 함
3. 괘내마을의 도시재생 문화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져 품격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괘내생태문화마을 탐방 산책로 조성
분야
도시안전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소요예산
₩500,000,000
사업위치
사상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1. 부산시 괘내마을은 백양산 자락의 천연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한 도시재생마을의 모범사례이며, 자연생태 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갈 지역
2. 도시재생과 자연생태를 동시에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둘레길이 되도록 함
3. 괘내마을의 도시재생 문화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져 품격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괘내생태문화마을 탐방 산책로 조성
4. 부산시 괘내마을 행복충전소, 체험텃밭, 마을식물공장, 마을벽화, 마을식음료체험 등 마을 알리기 및 방문하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5. 마을의 관광 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마을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유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걷는 길 테마 개발, 체험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의 일부는 지역발전에 기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지상봉
검토자 연락처
051-310-4942
검토부서
도시재생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자치행정과]
○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94억원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이며, 주민제안사업인 전망대, 구름다리, 휴게쉼터 등을 설치하여 마을길을 조성하는 사업은 기 확보한 재생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부선 지하화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괘내생태문화마을과 경부선 선로, 사상공원 등을 연결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내용 [녹지공원과]
○ 백양산 숲길(등산로) 정비사업, 백양산 테마임도 조성사업 등 백양산 숲길 및 임도 일원으로 매년 다양한 정비 사업 시행중임

□ 검토내용 [도시재생과]
○ 괘내생태문화마을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공모 선정된 곳으로 주거복지 실현, 마을활력기반 구축, 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거점시설 조성, 안심골목길 조성, 경부선 철로변 경관개선, 친환경 마을농장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제안내용 중 일부인 마을길 경관조성, 안내판 설치 및 괘내마을 내 지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성이 있고, 일부 사항은 진행(예정)중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둘레길 자연생태조사, 생태연못조성, 마을숲길 및 전망대 조성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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