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 □ 적정사업비 : 13백만원 ○ CCTV시설 설비 공사 1식 □ 산출내역 ○ 고정형 카메라 3대 : 3백만원 ○ 카메라POLE 및 광케이블 설치: 10백만원 □ 사업효과 ○ 골목길 CCTV 설치로 범죄예방 효과 ○ 다수 민원 발생지역으로 CCTV 구축시 민원해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문종원
검토자 연락처
051-888-2992
검토부서
자연재난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중구 검토] □ 검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현장확인시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 □ 적정사업비 : 13백만원 ○ CCTV시설 설비 공사 1식 □ 산출내역 ○ 고정형 카메라 3대 : 3백만원 ○ 카메라POLE 및 광케이블 설치: 10백만원 □ 사업효과 ○ 골목길 CCTV 설치로 범죄예방 효과 ○ 다수 민원 발생지역으로 CCTV 구축시 민원해소
[시 검토] ○ 구·군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 - 설치 전 관할 경찰서 등 범죄 취약지역 확인 및 설치장소 검토 필요(사유지, 주민 합의 등) - 산출내역 검토 적정(평균 설치비에 비해 조금 많으나 설치 환경에 따라 적정하다고 봄) - CCTV 설치 전 행정예고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