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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청년 학자금대출상환지원 프로젝트(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자립응원)
내용

□ 목적
 부산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본 사업은(우선적으로 중소기업재직자에서 시작하여 부산에서 창업하는 소규모사업지까지 확대되길 원함) 부산시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정착, 타도시에 인재유출 방지, 타도시 신규재직자 확보를 위함

□ 현 상황
 부산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 조례에 의하면 부산지역 대학생, 주소를 둔 졸업생 등으로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장점이 없으며, 부산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하여 근로하는 직장인들은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그들까지 포함시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라도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대학 소재지를 불문하고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채무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저리대출 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신용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납부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부산의 청년세대들에게도 자산을 형성하여 꿈을 가지도록 이런 작은 지원제도가 조금은 공평하게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상환의무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학자금대출상환액 및 이자일부(연간 한도액 있음)

2. 지원자격 : 기준일로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이고,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18~만39세), 일정소득 이하인자(※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 소재지는 무관함)

3. 제외대상 : 군복무자,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상환지원을 받는자

□ 방법 및 비용
- 중위소득(기준필요) 혹은 다른 경제적인 기준을 토대로 부산에서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원금 및 이자 일부 지원
- 100명 / 1인당 (1,200,000원) 최대
- 타제도와 중복수혜시 환수
- 12개월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 12개월의 원금 및 이자지원(근속연수만큼 신청가능)
- 당해연도 상환분에 대해서만 지급신청가능
- 신청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확인

□ 효과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정착
- 매년 줄어가는 부산의 청년인구확보
- 타도시에서 유입될 미래 인력들에게 홍보효과
- 지역 중소기업 취업시 장기근속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6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학자금, 가계, 주택 대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모으는 것이 힘이 드는 시국에 부산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당해 연도 상환 원금 및 이자를 지원하여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혜택을 준다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않고, 부산에서 정착하여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사업요약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 적정사업비 : 6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00원 × 60명 = 60,000,000원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지원
검토자 연락처
051-888-4611
검토부서
청년희망정책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지원대상 : 부산거주, 만 18~34세이하
○ 약정조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된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연체 93일 미만, 분할상환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지원내용 : 학자금대출 50% 이상 상환한 부실채무 적극 변제 의지를 가진 청년에게 성실 상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단, 약정잔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약정잔액 만큼 지원)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 적정사업비 : 120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00원 × 120명 = 120,000,000원
○ ‘22. 4. 1.기준 약정금액 50%이상 상환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400명 중 30%인 120명 지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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