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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관광지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 설치 사업
내용

부산 시내 주요 관광지나 해수욕장에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를 설치해 테이크아웃 컵이나 각종 쓰레기를 재미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는 테이크아웃컵이나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종의 자판기 시설로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부산시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자판기내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방문하는 타지 관광객에게 부산시의 주요 행사 일정이나 관광지를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부산시 추진사업 및 행사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자연스럽게 분리수거에 대한 문화가 일상에 녹아들어 부산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강화

( 예를 들어 수퍼빈이라는 업체를 보면 다른 시 또는 구청과 업무협약을 하며 이미 진행중이다.)
 
 현재 수퍼빈 업체에서 진행하고있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경우에는 캔 최대 1500개 페트병800개 분량을 저장할수 있는 용도이며 주변에 큰 쓰레기통을 같이 배치에 지저분해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거된 자원은 부산지역 재활용업체에 매각하여 나온 금액으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광고효과와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증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면 전광판도입으로 관광객에게 부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비도 절약할 수 있다.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 디자인의 경우 현재 시판중인 디자인에서 전광판 정도만 개조하면 되므로 디자인 공모비는 10,000,000원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 1세트 생산비 x 5세트 x 5대 해수욕장 = 25 x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 1세트 단가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부산5대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일광 )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부산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에 도시경관을 해치는 쓰레기들이 많이 보여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부산 주요 행사를 효과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관광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미경
검토자 연락처
051-888-3696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서구 검토내용, 청소행정과 240-4432)
○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판매처에 의하면 대당 가격이 약 20백만원으로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적정 설치대수는 3대 정도로 판단되며, 설치비용과 별도로 매년 운영비용이 대당 3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69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함. 투입 예산대비 효율성(재활용 의식 고취, 재활용 수거율 증가 등)이 낮고, 재활용품 수입을 통한 사업비 회수 및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서구의 경우 에코센터가 완공될 경우 테이크아웃컵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유사사업 추진으로 부적정

□ (해운대구 검토내용, 자원순환과 749-4452)
○ 캔, 페트병 분리배출 시 포인트 지급 등 배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분리배출 동기부여 제고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공공시설 내에 캔, 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이미 비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를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함.
○ 또한 해운대구는 IOT기반 종이팩 스마트분리배출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결과 일반 분리배출함에도 종이팩 분리 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어 고가의 IOT 기반 분리배출함 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1.12.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율이 약 30% 이상 증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홍보 및 구민의식 개선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영구 검토내용, 자원순환과 610-4432)
○ 광안리해변 일원 테이크아웃컵 회수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기설치·운영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 및 쓰레기 등을 적기에 수거·처리하고 있음.

□ (기장군 검토내용, 해양수산과 709-4425)
○ 제한내용은 ‘슈퍼빈 순환자원 회수자동기기’라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소개하며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부적정 심사기준 ④에 해당되며, 시설 설치비와 지속적인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데 비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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