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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숙영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확장 (금정구센터 설치)
내용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는 달리 제도권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많은 복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원하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내거나 PC방, 게임방 등을 전전하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내 해운대, 사상구, 사하구 3곳의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개인 유튜브 촬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3곳을 제외한 부산의 타 구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속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맘 놓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확장하고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는 달리 제도권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많은 복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원하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내거나 PC방, 게임방 등을 전전하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내 해운대, 사상구, 사하구 3곳의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개인 유튜브 촬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3곳을 제외한 부산의 타 구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맘 놓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확장하고 마련해 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정현희
검토자 연락처
051-519-5055
검토부서
가족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장기검토(부지확보 등 단년도 추진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 또는 센터 인근 공간 확보가 필수이고 공간 조성 시 지자체 소유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면적 50㎡(15평) 이상 확보해야 함.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따른 공간부지 확보, 건물 건립, 공간 운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심리, 진로 등 상담지원, 검정고시 준비, 학습멘토링 등 교육지원, 건강검진, 자격증 취득 등 자립지원 및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소재한 곳의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방과후활동, 진로체험 등 청소년들이 맘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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