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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선희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아파트 빈공실 활용 공유체험공간 조성
내용

○ 사업대상 : 16개 구·군별 1개 아파트
○ 사 업 비 : 320백만원(16개*20백만원) 
○ 사업내용 : 아파트 빈공실 등을 활용하여 공유체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인테리어 비용, 소규모 소품 구입비 등) 지원
  ※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 당해 아파트 부담
○ 운영주체 : 아파트주민협의체
○ 추진체계 : 사업설명회(구군, 아파트관계자 등)→구군 1차 선정→시 최종 선정→사업비 교부→사업실행→정산(아파트→구→시)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2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16개 구군 아파트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기존 취약계층 위주로 실시되는 부산시 공유경제 사업을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의 빈공실을 활용하여 공유체험공간* 조성·운영으로 공유경제 시민 체험도 및 인식 제고 확산에 기여
* 공유체험공간 : 방과후 케어, 신중년 스터디카페, 재능공유, 공구대여, 공유서가, 공유주방 등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구민숙
검토자 연락처
051-888-4662
검토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검토내용
○ 사유재산에 대한 재정지원 부적절 ⇨ 부적정사업 심사기준 ④
- 사유재산에 대한 재정지원 시, 해당 개인만의 공유공간으로 변질 우려
- 인테리어비 등 확보만을 위한 악용사례 발생 우려
○ 사업 지속가능 여부 불명확 ⇨ 부적정사업 심사기준 ⑧
- 지원금 지원 및 사업종료 이후 지속 활용 어려움
○ 다수 공동주택 참여 시 분쟁 발생 가능성
- 체험공간이라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선정 평가기준 마련이 어려움
⇨ 공동주택 간 불필요한 알력 발생 및 악성민원 우려
○ 장기검토 과제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과 구체적 평가 기준 및 평가 위원 확보(전문성 등)하는 것의 선행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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