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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진원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22-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부산시 "동등한 권리" 성중립화장실 설치사업
내용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장애인, 성소수자, 여자, 남자 등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일컫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현재 3의 성별 등 성소수자는 공공기관 등 실외에서 화장실 사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에게 평등한 화장실 의무 설치 확대를 하듯 한국 공공기관도 의무 설치 추진.

부산시가 지자체 최초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확산과 시민의식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의미있는 초석 마련.

ㄱ) 부산시 구군 청사내 층별 1개소 이상 성중립화장실 설치, 동행정복지센터로 확대, 해운대구 등 신청사에 우선 도입

ㄴ) 장소 협소로 성치가 힘들 경우 이성애자 남, 녀 화장실 중 1개소를 성중립화장실로 변경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부산시 구.군 청사 등 화장실 개조,수리,추가 설치
사업목적
성수소자 동등 권리와 민주주의 국가 실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임창섭
검토자 연락처
051-888-3764
검토부서
생활수질개선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실행불가(①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1항
-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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