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설치된 LED 표지판 – 209000*41,800,000원
리컵 3000*2000개 – 6,000,000원 컵 반납 시에 대여료 100% 환급
컵에 묻은 음식물 처리 – 포장마차(부스) 종이호일 위 음식물 제공
리컵에 국제시장 로고를 붙여 국제시장 홍보효과 및 굿즈 창출
LED 표지판 색상 구분으로 인한 부스 정리 및 시각적 효과 창출
남포동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
대학생 주말 자원봉사단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1365 연계) - 리컵 정리일회용품 회수 및 수거
사업내용(변경)
코로나의 여파로 비교적 수요가 줄어든 중구의 수요증가 사업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2022-04-04
~
2023-03-16
소요예산
₩47,800,000
사업위치
중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코로나의 여파로 비교적 수요가 줄어든 중구의 수요증가 사업
사업효과
리컵사용으로 인한 국제시장 일회용품 규제 및 리컵 및 국제시장 홍보효과바닥에 설치된 LED 표지판 색상으로 정확히 나뉘어진 부스(포장마차) 관광효과 극대화 학생 주말 봉사단을 활용한 남포동 환경개선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한광동
검토자 연락처
051-600-4451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자원순환과-1회용품 규제에 대한 검토) ○ 국제시장 내 포장마차 1회용품 규제 및 리컵 사용권장 관련, 허가받지 않은 포장마차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시행규칙[별표2]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일회용품 사용제한 및 다회용품 사용 권장 지원에는 법규상 제한이 있어 실행 불가로 판단됩니다.
□ 검토내용(안전도시과-포장마차 구획, 바닥LED표지판 설치 검토) ○ 비프광장의 노점(포장마차)은 도로법상(제61조, 제73조, 제75조) 도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입니다. ○ 노점에 LED로 구획을 표시하면 시민들과 포장마차 업주들에게는 행정기관이 허가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안된 바닥 LED 구획표시 사업은 노점상이 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며, 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고,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노점상 허가제 시행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중구의 경우 부산에서 가장 많은 노점상이 상주하고 있어, 노점상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행도로에 LED 표지판을 설치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면, 비프광장은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이 진입하여 통행해야 하는 관계로 오랜기간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노점에 대한 바닥LED 표지판 설치는 현재로는 사업실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