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 □ 적정사업비 : 50백만원 □ 산출내역 - 67,580원/㎡ × 1.53㎡× 480개 = 49,630,750원(설치비 포함) - 49,630,750원 * 0.54% = 268,000원(조달수수료) ※ 가로등, 신호등주, 전주 등 종류에 따라 면적이 달라, 평균 면적 적용. □ 사업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 부속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서보성
검토자 연락처
051-888-4354
검토부서
도시디자인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사상구 검토] □ 검토내용 ○ 해당 지역은 사상구의 대표적 공단지역으로 2014년 부터 도로포장, 측구 정비, 근로자 쉼터 조성, 화단 조성 등 괘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이 시행된 곳임 ○ 사업시행시 설치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의 훼손·파손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사업효과 ○ 산뜻한 부착방지판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로 괘적한 환경 조성
[시 검토]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 □ 적정사업비 : 50백만원 □ 산출내역 - 67,580원/㎡ × 1.53㎡× 480개 = 49,630,750원(설치비 포함) - 49,630,750원 * 0.54% = 268,000원(조달수수료) ※ 가로등, 신호등주, 전주 등 종류에 따라 면적이 달라, 평균 면적 적용. □ 사업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 부속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