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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은 코로나(혹은 전염병)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감심을 높이고 방역수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지루한 강의형식이 아니라 최근 관심사에 일치하는 주제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 등을 활용하고, 녹화방송이 아닌 실시간 강의 형식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후 퀴즈 등을 통해 학습 집중도를 높여야 합니다.
○ 또한, 전자기기가 없이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카메라, 마이크 등의 정자기기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대변인 제언
- 코로나19외에도 감염병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법적 감염병 교육이 매년 의무화하여 실시되면 좋겠음.
- 학생 외에도 선생님 및 학부모를 포함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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