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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교내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을 보호하기 보다 학교의 명성만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집을 꺼려하며,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소극적임
- 사업내용: 학교에서 문제상황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학교폭력 전문기관 혹은 경찰 등에 신고할 경우 학교, 교육청, 경찰에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1. 학교장 허가 없이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필요
남용방지를 위해 전치3주 이상의 상해, 집단폭행, 일방폭행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
2. 학교폭력예방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관찰하여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진행 상담실 설치의 의무화 건의
3.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역할극을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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