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및 파손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정비를 통한 불법광고물 부착 억제 및 도시미관 제고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서보성
검토자 연락처
051-888-4354
검토부서
도시디자인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중구 검토내용] □ 검토내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감소되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신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가로등 교체 등으로 부착방지시트가 미설치된 시설물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하여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된 부착방지중 훼손되고 노후된 방지시트의 교체 필요성 있음. □ 적정사업비 : 5백만원 □ 산출내역 : 5,000천원(35개×142천원) - 대 상 : 가로등, 전신주, 이정표, 지중선커버 등 □ 사업효과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정비로 불법광고물 억제기여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불법광고물 제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시 검토내용]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의2(불법 광고물 제거 및 지원 등) □ 적정사업비 : 5백만원 □ 산출내역 - 67,580원/㎡ × 2.1㎡× 35개 = 4,967,130원(설치비 포함) - 4,967,130원 * 0.54% = 26,820원(조달수수료) ※ 가로등, 신호등주, 전주 등 종류에 따라 면적이 달라, 평균 면적 적용. □ 사업효과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 부속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