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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연일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2-03-2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바닷가 캠핑장 조성
내용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해외에 놀러갈 수 없지만 소규모 가족 단위 도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하며 힐링할 수 있는 바닷가 캠핑장 조성을 필요합니다. 보통 숲속캠핑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부산 해수욕장 부근에 특색있는 캠핑장 조성으로 부산에 놀러오면 바다의 자연적 환경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숙발시설로 캠핑장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기장이나 해운대바닷가가 고급숙박시설이 많으나, 소규모 캠핑장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캠핌장을 이용하였으면 합니다.
○ 7개 해수욕장*1000,000천원=7,000,000천원
사업내용(변경)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 실외 활동이 제약된 상황이지만, 근교의 캠핑장 여행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힐링을 하루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분야
관광해양
사업시작일자
2023-01-01  ~  2023-12-31
소요예산
₩7,0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 실외 활동이 제약된 상황이지만, 근교의 캠핑장 여행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힐링을 하루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사업효과
캠핑수요 확대에 따라 바닷가별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주민 사용 증가 및 관광객 유입 기대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윤희
검토자 연락처
051-240-4082
검토부서
문화관광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서구) 장기검토
○ 기존에 송도해수욕장 인근에서 운영 중이던 송도오토캠핑장이 2021년 7월 운영이 종료되어 주민·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인 ‘힐링의 광장’으로 개방한 바 있으며,
○ 캠핑장 운영 (대체) 부지 확보 및 시설물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캠핑장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영도구) 추진중인 사업
○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예정(2022년 7월)
- 사 업 명 :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 2022년 6월 중 준공 예정
- 위 치 : 영도구 청학동 330-11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친수공간 조성 A≒42,300㎡
- 사업내용
- 캠핑장 59면(카라반 7, 오토캠핑 40, 일반캠핑 12)
- 캠핑장 부대시설 5동(관리동, 화장실, 화장실․취사장, 화장실․샤워장, 분리수거장)
- 주차장 107면, 빅그네 1동, 잔디광장 1개소, 포토존 3개소, 산책로 등
- 총사업비 : 5,854백만원(구 3,654, 특교세 700, 특교금 1,500)

□ (해운대구) 장기검토
○ 성수기(6~8월) 제외 비수기에 진행시 관광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캠핑장 운영에 따른 해수욕장 인근 주민 및 숙박업소의 민원 부분과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검토사항(부지선정, 운영방법 등) 있어 시행에는 장기검토가 필요함.

□ (사하구) 장기검토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제한되어 있음.
○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또는 변경 시 해당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와의 허가 필요
⇒ 다대포 해수욕장의 경우 습지보호구역 및 공유수면으로 관련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는 습지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필요

□ (강서구) 장기검토
○ 강서구 관내 바닷가는 가덕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가덕도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조성 예정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되어 추진불가

□ (수영구)실행불가
○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부산 불꽃 축제, APP 월드투어 및 각종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욕장 양안에는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캠핑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없음

□ (기장군) 실행불가 : ①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기장군 바닷가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주거지역 및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4호, 17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4호, 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거지역과 보존녹지 지역에는 야영장 입지가 불가한 사항임
○ 또한 바닷가 일원은 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캠핑장 이용객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률 감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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