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 필요성
- 수영교차로 일대에는 자주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곳은 지정게시대도 아닐 뿐더러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음
- 또한 전광판 광고는 다채로운 영상과 화려하고 선명한 컬러가 사람들의 시선을 잘 이끌 수 있으므로 미디어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리적 이점
- 이곳은 왕복 4차선의 삼거리 교차로로서 출퇴근 시간과 주말 간 유동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 지점으로 상습병목 구역이기 때문에 주목 및 노출효과에 탁월
- 각종 중·대형 병원, 보건소, 병무청, 세무서 등 관공서나 대학교를 가는 길목에 있음
사업내용(변경)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 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음 -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야 하므로, 수영구 내에서도 구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미디어 홍보를 통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방은진
검토자 연락처
051-610-4622
검토부서
도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수영교차로는 규모가 작아 낮게 설치하면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로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고,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설치 불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