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절차 :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동 행정복지센터) → 우선순위 검토(교통행정과) → 사업시행(교통행정과) ○ 온열의자 설치 요청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버스승객대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 관내 쉘터 180개소 중 38개소만 설치되어 있음)
□ 적정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효과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버스승객대기시설 환경 개선 ○ 혹한기 대중교통을 이용객들의 한파로 인한 불편해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2건)
박현희
2022-08-09 17:26:18
내용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사하구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