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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현민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2-03-04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산광역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청년할당제
내용
부산광역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위원회에 청년의 20%가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2023-01-01  ~  2023-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내용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 부산의 총 인구는 3,350,380명, 20~29세 인구는 415,549명, 30~39세 인구는 405,300명임.
부산 총 인구 대비 20~39세 인구의 구성비는 24.5%임. 이는 부산을 구성하는 약 24.5%는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의 연령을 제외하면 약 28.7%로 비중이 증가함.
제안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법과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함.
“청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없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이 20% 이상은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실제로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각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부여받을 수 있고 기존 정치인들도 청년에 대한 교육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
유사한 예로 여성할당제 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많아졌고 실제로 여성과 관련한 법과 제도 외에도 여성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들이 다수 반영되어 그동안 성차별을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함.
사업효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이 더 많은 참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할당제가 필수적임.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에 제안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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