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위원회에 청년의 20%가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 부산의 총 인구는 3,350,380명, 20~29세 인구는 415,549명, 30~39세 인구는 405,300명임. 부산 총 인구 대비 20~39세 인구의 구성비는 24.5%임. 이는 부산을 구성하는 약 24.5%는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의 연령을 제외하면 약 28.7%로 비중이 증가함. 제안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법과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함. “청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없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이 20% 이상은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실제로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각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부여받을 수 있고 기존 정치인들도 청년에 대한 교육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 유사한 예로 여성할당제 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많아졌고 실제로 여성과 관련한 법과 제도 외에도 여성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들이 다수 반영되어 그동안 성차별을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함.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2023-01-01
~
2023-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 부산의 총 인구는 3,350,380명, 20~29세 인구는 415,549명, 30~39세 인구는 405,300명임. 부산 총 인구 대비 20~39세 인구의 구성비는 24.5%임. 이는 부산을 구성하는 약 24.5%는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의 연령을 제외하면 약 28.7%로 비중이 증가함. 제안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법과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함. “청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없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이 20% 이상은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실제로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각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부여받을 수 있고 기존 정치인들도 청년에 대한 교육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 유사한 예로 여성할당제 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많아졌고 실제로 여성과 관련한 법과 제도 외에도 여성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들이 다수 반영되어 그동안 성차별을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함.
사업효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이 더 많은 참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할당제가 필수적임.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에 제안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경회
검토자 연락처
051-888-7875
검토부서
청년희망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시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연관성, 청년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를 지정하고 일정비율(10%~50%) 이상을 청년위원을 위촉 하도록 추진 중임.
<청년위촉 위원회 지정‧운영 현황> - 청년위촉 위원회 지정 : 17개 위원회 ‧ 위촉위원의 50% 이상 (1)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위촉위원의 20% 이상 (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촉위원의 10% 이상 (15) : 일자리위원회, 문화협력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주거정책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고독사예방위원회, 도시브랜드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시민협치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축제육성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본래 목적을 유지와 각 위원회 별 위촉위원 인원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위원회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시정 전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를 살려 위원회 위촉위원중 청년의 비율을 지속 높여나가고, 각종 간담회, 행사,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참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음.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확대) 동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